【STV 김충현 기자】 지난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확정된 징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 심판위원 김회재 의원은 중징계 배경으로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김 의원은 “중징계”라면서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정(징계 수위)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이 안으로 결정됐다”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윤심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했다.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고, 투표권도 박탈당한다.
징계 결정을 통보 받고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