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자진 월북’ 논란이 컸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 측이 재조사 결과 2년 전과 다르게 나오자 “조작된 수사였다”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 형 등의 유족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의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씨가 피살되기 전 월북 징후가 없었다는 직원들의 진술 내용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군 당국의 첩보 및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해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첫 수사 결과를 정반대로로 뒤집었다.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착용하지 않고)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월북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직원들 진술이 있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