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선지급이 25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방역 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는 10월 1일부터 31일,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5일, 올해 1분기는 1~3월 전체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해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