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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업체 단속권한 대폭 강화…국무회의 통과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조사방해 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 단속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던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방해 시에도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거짓 공시행위 시에 각각 최대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거짓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공시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상조업체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각각 최대 3천만 원·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는 타 소비자법인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상조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가 있을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상조 사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조 사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조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과장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고,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신고처리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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