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강대강 대치 구도를 이어가던 양당이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의장께서 준비한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나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는 다음주 중으로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없앴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폐지한다.
박 의장은 국회 사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 법안을 완성하자고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수사권도 폐지한다. 중재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개월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