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만기시 100% 환급 해드립니다.”
TV광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조회사 광고 문구다.
상조 회원이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받은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줄 경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상조 영업을 하면서 쓴 영업 수수료와 광고 비용을 고스란히 보전해 회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조업계에서 ‘100% 만기 환급’을 피하기는 어렵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실제로 만기가 다가온 회원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만기에 도달한 회원들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에 의해 환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만기에 도달한 회원들에게 상품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 외에도 어학연수, 호텔·리조트 이용권, 크루즈 이용 등 다각도로 상품 소비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단 회원이 상품을 소비하면 상조회사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조회사로서도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상품 외에도 회원이 만족할만한 상품을 기획하고 서비스함으로써 만족도를 올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조 시장에서 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혈투 중이다. 상조에 가입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가입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회원에게는 이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