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보람상조가 ‘고객 빼오기’ 방식의 영업을 한 것으로 판명된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18억2400여만 원보다 5억여 원이 늘어난 23억여 원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이승한)는 보람상조 계열사 두 곳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사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9만4000여 건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T사는 보람상조 등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받아들였다.
일부 고객에게 ‘보람상조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고객 해약이 많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T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 고발,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보람상조는 T사를 상대로 4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T사가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이관돼 온 고객에게는 혜택을 주었지만 신규고객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T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원고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T사의 불법행위로 보람상조에서 이관된 계약 건수가 7350건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18억2400여만 원을 책정했다.
2심은 1심의 감정인 착오로 손해액이 과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해 배상금 액수를 23억3900여만 원까지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