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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해약환급금 계산기 나왔다…회원이 직접 조회 가능

공정위, ‘내상조 플랫폼’에 조회 시스템 구축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해당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과 협업하여,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될 때는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상조 회원은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게 된다.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고시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최종적으로 산출한 뒤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비자가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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