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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필수업종이라면서…지원대상서 빠진 상조·장례업

업 특성상 휴업도 못하는데 사업자들 ‘발 동동’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 국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중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장례업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급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는 이 같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필수업종으로 분류된 상조·장례업계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조·장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조·장례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우선 상조업은 대면 영업 위주로 돌아가는데,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대면 영업이 어려워졌다.

회식도 자제하고, 비대면(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이 흔해지면서 대면 영업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상조 영업자들이 대면 영업에 나서는 데 큰 어려움을 겪자 대형 상조업체들은 눈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로 돌렸다. 상조업계는 대면 영업 재개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하루 5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상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 손실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장례업계도 마찬가지다. 장례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쉽사리 휴업할 수도 없다.

하지만 조문객 감소로 장례식장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음에도 정부에서는 장례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검토중’이라는 의견만 되풀이할 뿐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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