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계에서 이미 시행 중인 ‘거래명세서’가 상조업계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장례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상조회사들이 단가 부풀리기 등을 시도해도 상조 회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장례업계의 경우 2017년 도입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로 인해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은 근절된 상황이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는 한국장례협회 주도 하에 도입됐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장례업계에서 거래명세서를 도입하면서 장례 과정에서 일정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계 전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