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6.4℃
  • 구름많음서울 14.4℃
  • 구름많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1℃
  • 구름많음부산 14.5℃
  • 흐림고창 16.4℃
  • 구름조금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11.0℃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SJ news

장례 이어 상조에도 거래명세서 도입될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장례업계에서 이미 시행 중인 ‘거래명세서’가 상조업계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장례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상조회사들이 단가 부풀리기 등을 시도해도 상조 회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장례업계의 경우 2017년 도입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로 인해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은 근절된 상황이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는 한국장례협회 주도 하에 도입됐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장례업계에서 거래명세서를 도입하면서 장례 과정에서 일정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계 전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