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검색하면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와 사망일시, 사망장소와 봉안장소, 사망 원인 등을 알 수 있다.
‘봉안장소’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미 화장 후 유골 인수를 기다린다. 납골 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납골당마저 떠나야 한다.
이처럼 쓸쓸히 떠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쓸쓸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제도는 무연고 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서울시가 빈소와 장례 예식을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뜻한다.
연고자라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지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염이나 빈소 등 장례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같은 해 382명, 434명(2019년), 603명(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올해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례 서비스에 추모의식을 추가해 망자의 마지막 길의 쓸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다.
서울은 사망자 1인당 85~90만 원의 예산을, 경기도는 1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쓸쓸한 마지막을 달래준다는 점은 산 자의 마음도 움직였다. 공영장례지원제도가 지난해 12월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 사례로 꼽힌 것이다.
공영장례 지원은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226곳 지자체 중 107곳까지 늘어났다.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지원제도를 채택하는 지자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