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VIG-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향군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지난 10일 각각 회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VIG파트너스는 지난 4월 6일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VIG파트너스는 투자전문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 사업자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3월 4일 재향군인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들은 지난해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업계 2위와 5위 간 결합에 해당하지만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상조 시장에서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음을 고려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 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금 보호를 위해 선수금 보전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선수금을 이전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