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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공제료 1년간 50% 깎아준다

공정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 지원책 발표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의 공제료가 1년 간 50% 인하된다. 또한 상조업체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하고 미등록 상조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7일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조업체들은 최근 영업부진, 해약 증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정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다.

우선,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한다. 공제료를 50% 인하시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 원의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장기간 인하시 공제조합의 위험부담이 증가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만 실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이며,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이 상이하나 A업체의 경우 0.1% 인하시 연간 2.2억 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업체들의 일탈행위(선수금 무단 인출 등)로 인한 신뢰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들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한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전 고의로 해약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또한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표시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코로나19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을 소속 판매원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도 실시하여 업체들의 법위반 행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발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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