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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시신서 금니 훔친 운구 프리랜서 징역 2년 구형

“선처해달라”…유족과는 합의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활고에 빠지자 시신에서 금니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시신 운구 프리랜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4일 부산 사상구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몰래 잠입해 시신 3구에서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시신 운구 프리랜서로 특정 장례식장에 속하지 않고, 운구 일을 해오던 A 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지난달 14일 새벽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 등을 이용해 금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안치실에 들어와 냉장고를 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금니 10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A씨에게 주어진 일은 한 달에 3~4건으로, 월수입이 90~120만 원에 불과했다”면서 “갑작스레 직면한 생활고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족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받은 유가족이 피고인 측과 접촉을 거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상처를 받은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부디 선처해주신다면 더는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영안실 출입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견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안실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허가받은 이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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