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에 대해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
2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달 1일~11일까지 전북도민 대상으로 실시한 ‘상조서비스 이용에 관한 현황 및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699명 중 693명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입 중이었다.
이들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서(24.0%) ▲경황이 없을 때 상조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해서(23.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 같은 답변으로 미뤄보아 상조소비자들은 갑자기 상(喪)을 당해 경황이 없을 때 상조서비스를 받으면,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다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미응답자를 제외한 689명 응답자 중 48.9%는 상조서비스의 만족도를 ‘보통’ 수준이라 답했다. 이용만족도 또한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2.9점으로 나왔다.
상조소비자들은 불만 사유로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의 차이(24.5%) ▲계약한 내용과 금액적 차이(18.6%) ▲용품이나 물품 등 선택의 폭이 좁음(16.4%)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서비스 내용이 여러 가지라 오히려 불편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도 적정한 보상 없음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의 마찰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209명(30.2%)로, 절반을 넘는 115명(55.0%)은 피해보상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 엄벌’에 가장 공감했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와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