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법(제33조,35조제2항 및 43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 29개 동물화장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사)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조용환)와 17개 지자체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제출받기로 하면서 동물화장장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등록된 동물화장장에 대해 2018년 7월 9일 허가된 (사)한국동물장례협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과 폐업, 규모, 매일(월) 화장처리 머리 수, 마리당 화장 처리비용, 근무자, 화장장과 관련된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동안 일부 화장장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현황 조사는 농식품부가 (사)한국동물장례협회에 의뢰해 각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참가하고 있어 등록된 화장장들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최근 현황 등 자료제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협회의 자정노력을 통해 업계 스스로 준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조용환 (사)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이번 기초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동물장묘업체들의 권익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했다. 이번조사는 2016년1월에 시행된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 의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설치검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와 '정기검사'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그리고 '자가 검사'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 를 통해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현황조사는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한 동물장묘업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호, 2016. 1. 21. 제정]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1)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살과 동물건조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애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살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 준수사항>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3) 동물화장 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4)「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동물화장 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