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상조업계에서는 선수금 보전비율의 단계적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및 은행 등)은 할부거래법 상 상조기관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납입액의 50%를 보전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입안될 때 진통이 심했다. 당시 수많은 상조업체들이 도덕적 해이로 제대로 선수금 보전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50% 보전비율에 대해 볼멘 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느슨하게 운영된 업체뿐만 아니라 건실하게 운영된 업체들까지도 50% 선수금 보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매달 선수금을 납입받아 이를 재투자한다. 상조 상품 특성상 장례 행사를 치러야만 수익이 창출되는데다 상품의 명목 가격이 물가 변동률과 연관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조업체는 수익 창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상조업체들은 크루즈나 줄기세포 상품 등을 런칭하며 수익 창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상조 모집인들을 통해 지출되는 모집수당도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선수금 보전비율을 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 문을 닫아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 상조업계의 평가다.
권익위는 심지어 공정위에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정책 용역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의 상조시장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외국 사례는 전무하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나온 방안 같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 상조업체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더 높이면 대다수 업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