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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인터뷰]홍정석 할부거래과장 “할부법 27조 우선 보완하겠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상조장례뉴스>와 단독 인터뷰

상조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 가장 공들인 정책

당근과 채찍은 상대적인 의미하나의 정책도 누군가에겐 채찍, 누군가에겐 당근

할부거래과, 인원·시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업무 수행 노력

상조는 필수불가결 서비스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봐야

법 잘 지키며 영업하는 업체, 공정위 걱정 안 해도 돼

 

 

상조업계에 빅뱅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19 1,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액한 뒤 할부거래업체로 재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조업계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조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신입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입회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으며,상조업체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조장례뉴스>는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과 만나 상조업의 현실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홍 과장은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상조업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변호사 출신의 법 전문가답게 할부거래법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홍 과장은 상조업계의 허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업계 전반에 대해 빠르게 파악했다. 그는 부임 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수정, 상조 모집인 등록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요구, 상조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 마련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홍 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조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공을 많이 들였다며, 이 정책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홍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 상조업계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현재의 느낌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이하 상조장례뉴스)

처음에는 제가 상조업을 광고에서만 봤고 주변에서 가입하신 분들도 못 봤고요.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가입했다고 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험같은 거잖아요. 막상 상조업계에 와서 보니까 상조업체가 많더라구요. 저는 기껏해야 10개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작년 10월에 178개 있었어요. 처음 들어와서 구속 되신 분 얘기도 듣고. 지금 업계에서 불합리하게 하시다가 잘못되신 분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을 들여다보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 없는 거 같아요.“(이하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수정, 상조 모집인 등록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요구, 은행예치-지급보증 업체를 위한 상조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 마련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공들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상조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전수조사나 상조 모집인 등록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요구 등은 모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전수조사나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요구는 상조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을 위한 명분이나 이유를 찾기 위한 겁니다. 저희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요구 기한이 끝났어요. 그런데 업체의 절반도 제출 안 했습니다. 감사보고서도 작년에 제출 안 한 곳이 25~6군데인데 올해는 50군데가 넘어요. 2019년이 다가오니까 작년보다 더 대비를 안 하는 측면이 있죠.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CMS(자동이체)만 뽑아먹고 폐업 시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업체는 당연히 증액계획도 제출할 수 없을 거고, 감사보고서는 더더욱 제출할 수 없겠죠. 그런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이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을 많이 들였죠. 

일단 상조업계 분들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아요.(웃음) 서로서로 같이 협력을 진심으로 할까 라는 생각을 업체들이 했을 거 같아요. 여러 업체가 모였을 때 한 업체가 돌출행동을 한다든지, 외부에 떠벌리고 다니면 망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보안 유지도 잘 되고, 협력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시기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상반기까지 초안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빨리 진행돼서 다음주(49)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공정위 윗분들이 보기에도 걱정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 인터뷰에서 "할부거래법 27조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업계를 바라보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공정위 윗분들이라고 하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취지는 좋다고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공정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요소는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측면이지, 공감대는 좋으셨죠. 심지어 업체들이 왜 그런 것에 참여할까 생각할 정도로.업체는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들인데 왜 이런 정책에 참여할까 생각한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정책에 애착이 들고, 앞으로 잘되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과장님은 변호사 출신 법 전문가로서 할부거래법의 다양한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취임 직후 <상조장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부거래법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요.

보완이 하나씩 되고 있고요. (만들어서) 정부안도 있고, 국회에 가있는 것도 있습니다. 2~3개 정도 안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할부거래법 27조입니다. 선수금 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할부법 27조는 (업체를)잡자고 하면 한없이 잡을 수 있고, 안 잡자고 하면 한없이 안 잡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 홍정석 과장님은 상조업계에 대한 정책적 접근으로 당근과 채찍을 말한 바 있는데 업계는 여전히 채찍만 휘두른다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위한 당근으로 내놓으실 정책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미 당근이 몇 번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당근이 나갔지만 어떤 회사에는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는 당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증액계획 제출 요구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는 건전한 회사에게는 당근 정책이라고 봐요. 건전한 회사들은 자신이 있을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채찍이 되겠죠. 잘못하는 업체들이 도태되면 건전한 업체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당근인 정책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희가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라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예산을 따와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정책적으로 다른 업종을 죽여서라도 하겠지만 (공정위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행간을 읽으셔서 그 안에서 해당 업체에게 당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그걸 못 찾으시거나 이번에도 제재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해당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 2019년을 앞두고 부실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면 상조업계와 소비자들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일 큰 대비는 상조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연쇄 도산이라고 해서 예상되는 피해는 소비자가 자기가 낸 돈의 50%를 날리는 거잖아요. 돈도 날리고, 업체도 날리는 게 큰 피해잖아요. 1차적으로는 폐업한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막으면, 독이 터졌을 때 막아야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이죠.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을 거예요. 

연쇄 도산이라고 해서 조합이나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재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논의를 통해서 구상중입니다. 조합에는 계속 상황을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불건전 업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 여타 공직 조직과 마찬가지로 할부거래과 또한 인력과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6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할부거래과의 소수 인원으로 모두 들여다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인력과 시간 부족에 대처하는 할부거래과의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공정위가 사기업이면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할 수 있고, 역량이 부족하면 교체할 수 있겠지만 공직사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직에서 TO를 만들어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죠(웃음). 인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수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간도 많은데 지자체나 소비자원도 있고, 수사는 경찰 협조도 받습니다. 

저희 할부거래과 직원들에게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하고요. 할부거래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즐거운 업무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직원들로 인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 분위기 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본연의 입무 외에 자질구레한 행정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입니다.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날리고,소비자가 원래 생각해서 가입했던 상조서비스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폐업한 업체들을 선택한 것이 소비자니까 소비자 책임이지 않느냐 하면, 상조업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준다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보호받은 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상조업계의 대형업체들이고요. 그 업체들에게 소비자 보호제도에 참여할 의향을 타진해봤고, 그 전에 공정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를 검토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런 영업비용도 들지 않는데다 이 제도를 통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 업체들을 접촉했더니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이 제도의 골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기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되는데,  50%를 보상받는 대신에 자기가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신용도가 더 좋은 대형 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첫 번째는 폐업하면 50%를 돌려받고 어쩌고 하는 귀찮은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에 가입돼있는 업체들보다 더 좋은 업체에서 퀄리티()가 보장되는 서비스를 한번 더 보장받는다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피해를 안 보는 걸 넘어서 더 이득인 것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어도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를 때 해지해도 되는 거예요. 납입금 50%와 장례 치를 때 드는 금액을 비교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공정위가 보기엔 최상의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 상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 이하의 기사들로 인해 홍정석 과장님과 할부거래과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할부거래과에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쓴 상조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고요,이슈가 터지면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낸 기사들이 많습니다. 상조 관련 기사를 다루는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상조업계가 힘든 상황이고, 1~2년 사이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조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업계의 전반적인 잘못된 영업 방식이나 운용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조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모든 업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고, 일부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자기들 이익만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벌려놓은 문제죠. ()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당하거든요. 의식주 같은 거죠. 

이 상조업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닥칠 장례사고나 사건들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그런 진지한 고민 없이 자극적인 멘트나 자극적인 현상들에 집중해서 그게 무조건 문제라고 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업체들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향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정위 할부거래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조업계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주목을 하실 때는 걱정과 기대의 측면이 있을 텐데요. 첫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본연의 임무는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유지시켜서 산업 전반을 건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셔야 하는 분들은 법이나 원칙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하는 분들이지, 잘하는 분들이 걱정하실 건 없는 거 같아요. 공정위가 없더라도 잘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둘째, 기대 측면에서는 공정위가 잘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당근을 드릴 것은 없어요. 그런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공정위가 잘못된 제재는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건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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