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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기춘 "블랙리스트, 정책 자체는 당당하다" 2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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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문제가 있었을 뿐 정책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같이 항변했다.

 변호인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 간 문화계 보조금이 80~90%가 진보좌파 쪽으로 쏠렸다"며 "보수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좀 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10년 동안 쌓인 것도 있고 해서 여전히 부족했다. 그걸 적폐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반정부, 친문재인, 반박근혜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지원배제를)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반체제 인사는 당연히 안 줘야 한다"며 "80~90%를 진보에 주고 있으니까 보수에 좀 더 주자는 식이었다. 정책결정은 당당하고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1~2년 사이에 빨리빨리 하라니까 밑에서는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혐의 중 블랙리스트 혐의은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장관 측은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증거를 탄핵하려는데 주력했다.

 우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자 박준우(64) 전 수석의 '인수인계' 증언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종전 기억나지 않는다던 취지의 1심 증언을 뒤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진실을 발견하고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난다고 했었다는) 증언을 뭐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본인이 처해있는 여러 이해관계, 추가적 수사 가능성 때문에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관련된 판례, 법리가 이 증언에 적용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무실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원배제 관련 보고를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다는 게, 오로지 교문실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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