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장례뉴스】세종시 은하수공원이 수목장(樹木葬)인 '미리별동산'을 조성,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설공단에 따르면 면적 2천㎡의 수목장 터에는 높이 1.2~1.5m 크기의 둥근소나무(반송) 90 그루가 심어져 있다.
나무 1그루당 유골 4~8위(位), 총 540위 정도를 모실 수 있는 규모다. 30년 기준 위당 사용료는 세종시민이 93만 원, 외지인은 140만 원이다.
세종시 은하수공원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자연장지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포착된 '할아버지 저 왔어요!'다. 은하수공원의 아름다운 정경이 가족의 단란한 참배와 적절히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27일 개장한 세종시 은하수공원 수목장지 '미리별동산'. (사진 : 세종시설공단)
화장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무게중심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옮겨간 지 오래다.
국토의 묘지화를 우려하던 목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2005년 이후 화장률이 급속히 상승했고, 2015년 조사에서는 화장률이 80%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장한 분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이 전국 곳곳에 건립돼, 이조차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봉안당에서는 유골함을 안치하는 곳의 층수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데, 이는 죽은 후에도 차별받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최종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자연장이다. 자연장 중에서도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례 방법이다.
수목장 외에도 자연장 종류로는 잔디장, 화초장, 바다장 등이 있다.
자연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장법이라는 점이다. 이때문에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측면에서 자연친화적인 장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수목장을 위한 공원묘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설은 '묘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산뜻한 공원 느낌을 주고 있다.
바다장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형태다. '해양 오염' 등의 우려로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허용되지 않던 바다장은 정부가 2012년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해역에서 바다장을 치를 수 있게 허가했다.
한편 은하수공원은 1998년 폐암으로 타계한 최종현 전 SK회장이 "화장을 해 달라"고 한 유언에 따라 SK그룹이 2007년부터 500억원을 들여 최첨단 시설로 건립했다. SK그룹은 2010년 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은하수공원을 기증했으며 정부는 세종시로 소유권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