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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미래상조119 검찰고발

  • STV
  • 등록 2017.08.08 08:49:36

미래상조119, 해약환급금 지급 미루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 인출
칼 빼든 공정위, 검찰고발 초강수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지속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미래상조119(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645일 초과하여 지급했다.

 


 
▲미래상조119 홈페이지 캡처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 미래상조119(주)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주)와 한성원종합상조(주)로부터 소비자 1명씩 각각 인수했으나,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34조 제5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지시했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상조119㈜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일) 미지급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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