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의 헌법소원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케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규정을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헌법재판소는 7일 밝혔다.
2010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가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법 27조를 소급적용토록 했다.
할부거래법은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송 씨는 2012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면서 공정위의 관리감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업계는 공정위의 칼날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