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무전 2년동안 도청해 45억 챙겨
'심폐소생술' 들리면 바로 구급차 보내
경찰 "부산소방 무전기 디지털로 바꿔라"
119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뒤 구급차로 시신을 옮겨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46)씨 등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19 무전 불법도청 흐름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에 걸쳐 부산 지역 119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곳에 구급차를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무전 감청조 2명, 구급차 운전사 1명과 장의업자 8명이 범행을 모으해 2년 동안 하루 평균 시신 4구를 처리했으며, 모두 3천여 건을 처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 시내 전역의 119 무전 주파수를 24시간 도청하면서 심정지나 심폐소생술(CPR) 등 급박한 표현이 나오면 곧바로 구급차를 현장에 급파했다.
▲ 119 무전 도청후 시신 운군에 쓰인 구급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무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외부에서 해당 스마트폰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무전 내용을 가로챘다.
혹여나 단속을 당할 기미가 보일 때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무전기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고,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렸다.
부산을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 장례식을 나눠가진 장의업자들은 김씨에게 월 400~1400만원을 상납하거나 장례비용을 절반씩 나눠 챙겼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5개 구를 담당하는 장의업자에게서 매월 25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나머지 장의업자들에게는 시신 1구를 운구해줄 때 10만원씩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119 무전 불법도청 장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에도 부산지역에서 119 무선을 불법 도청해 시신을 옮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광대역 수신 장치를 불법 개조해 119 구조망 주파수를 도청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청해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운구했다.
당시 소방서 측은 도청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파수를 바꾸거나 전파 방법을 바꾸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