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만에 상조업체 수 186→176개로
자본금 증액업체는 7개…할부거래법 대응준비 활발
상조업체 수가 176개로 줄어들었다. 1분기보다 10개가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2017년도 2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기존에 186개에서 10개가 줄어든 176개(6월말 기준)로 나타났다.
2분기 중 9개 업체가 폐업했고, 등록 취소업체는 1개였다.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9개사로 (주)뷰티플라이프, (주)대명라이프이행보증, (주)우리동네상조, (주)상부상조, 의전나라(주), (주)금구, (주)라이프금호종합상조, (주)혜민서, (주)상영 등이었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이편한통합라이프였다. 10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2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었는데 업계 전반적인 성장이 정체되고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분기 이래로 신규등록 업체 수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7개이다. (주)위드라이프그룹(대표 오일록)이 3억원→6억원으로 증액했고, 우림라이프(주)(대표 심상열)이 7억원→11억원으로, 케이비국방플러스(주)(대표 김창준)는 4억5천만원→8억원으로, (주)씨에스라이프(대표 마상욱)는 3억→4억2천9백6십5만원으로, 제이에이치라이프(주)(대표 안광태)는 5억원→15억원으로, 디에스라이프(주)(대표 이곤)는 8억5천만원→12억7천5백만원으로, 고려상조(주)(대표 황병태)는 5억원→6억원으로 변경했다.
해당 기간 중 19개 사에서 상호나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2017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표자,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로 기대된다"고 말했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