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화장장 건립 적정 여부·예산낭비 근거없다" 종결처리
화장장 건립추진위에 대해선 "법령이나 조례 있어야"
화장장 반대 비대위 "법적 효력 없는 단체 사무가 법적 효력 있는지 감사 청구"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에 반발한 서수원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근거없음'으로 종결되면서 화장장 건립이 탄력받게 됐다.
감사원은 25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적정 여부 ▲수요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입지 타당성 조사 적정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 및 주민공청회 생략 적정성 여부 ▲주민공청회 민원처리 적정 여부 ▲화성시장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모두 위법·부적정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감사원은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화성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설명회장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성시청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상조장례뉴스 제휴사 뉴시스)
감사원은 또 메모리얼파크 부지 중 개발제한구역의 1만5천414㎡를 토지 소유주가 2009∼2010년 허가 없이 벌채했음에도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화성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의 정식명칭은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이 원정 화장을 떠나는 등 그간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광역화장장을 조성하고, 공공 상조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려는 계획 세웠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광역화장장 건립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자녀들의 등교 거부와 함께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행사에 개입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사업을 강행하자, 서수원 주민들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면서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종결 처리와 관련해 칠보산화장장비대위 측은 "감사원이 지적했듯 건립추진위원회는 아무런 제도적 근거 없이 구성돼 화장장 입지를 숙곡리로 선정했다"면서 "이들 단체가 행한 사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비대위는 "해당 단체에서 행한 사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감사원에 추가로 질의하겠다"면서 의지를 불태웠다.
화성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화장장 건립에 한창이다. 예정대로 화장장이 완성된다면 경기 서남부 지역의 화장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