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직장 부하 직원을 마구 때린 A(42)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45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작업장에서 부하 직원 B(40)씨의 눈 부위 등을 10여차례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대꾸하며 반항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애초 창원시내 한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됐다가 상처가 심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특히 B씨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다.
8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