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중상을 입힌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이종격투기 선수)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1시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C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30대 초반)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알고 지내는 동생들 중 형사가 많다. 형사들 ××" 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발로 우측 뺨과 좌측 무릎 부위를 각각 1회 씩 밟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등 경위와 피해 정도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