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울산 울주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볼일보던 여성을 훔쳐본 A(54)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9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볼일보던 여성을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발각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8월21일 오후 9시40분께 울주군 덕신리의 한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여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바라보다 달아나는 등 1년 5개월 가량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빈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A씨의 집을 찾았을 때 집 안에서 속옷과 치마 등 여성의류 200여벌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을 몰래 훔쳐보거나 여자 옷을 입는 게 좋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0년전 이혼 후 혼자사는 A씨는 집에서 여성 옷을 입고 있는 등 변태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