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진모(60)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축협 조합장 출마자로 예상됐던 진씨는 지난 2월 초 의령군 부림면의 한 식당에서 축협 조합장 후보인 조모(당선)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2억원을 주겠다"며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또 지난 1월 의령군 부림면의 길에서 조합원 김모(64·구속)씨에게 30만원을 건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진씨는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