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친동생을 성폭행한 이씨의 아들(16)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딸(현재 15살)을 성추행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의 아들은 2012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거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은 검찰에서 "음란물을 본 뒤 성적 충동에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초 진술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 9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양육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지난 2월 서울 마포대교에서 2차례나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구조된 뒤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