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브레이크뉴스 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광역수사대는,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북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6일부터 금년 4월 5일경까지 인터넷 불법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 개최 경주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승마투표 적중 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유저(손님) 28명을 끌어들여 4억1천만 원 규모의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5세, 남) 등 2명을 검거해 그 중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들은 충주지역에서 일반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 불법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설 마권을 구매하는 유저(손님)에게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주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승마투표 적중 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4억1천만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여 1억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사설경마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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