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브레이크뉴스 임창용 기자】충북 영동군은 현안사업 및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발굴하고 해묵은 규제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15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중점 추진과제는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일괄 개선, 불합리한 중앙규제 적극 발굴,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규제기요틴 방식의 지방규제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 및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사전 감사컨설팅제’도입 및 지방 규제정보 지도시스템을 개선한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해 2013년말 기준 167건의 등록규제 중 23건의 등록규제를 감축, 당초 목표인 10%를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대상을 완화하고 일부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공동상표 서류제출 간소화,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절차 완화 등을 이끌어 냈다.
또 기업 투자비용 입지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민원 처리, 민원 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 내실화, 와이너리 농가에 대한 단계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 신뢰성을 높였다.
박세복 영동군수는“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 발맞춰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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