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다음달 5일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 자격 인력기준을 충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등록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물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9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아동인지능력개발 서비스와 노인 치매예방 등 32개 서비스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5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침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오후2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62-613-3224), 사회서비스지원단(062-940-0551~4), 5개구 홈페이지,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등록제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시·구 사회서비스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해 등록제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5개 구청과 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해 제공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 결과, 제공기관들의 부당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기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정책변화에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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