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서산 동문근린공원과 서천 어린이공원 등 2곳이 국토해양부 ‘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심 침수 피해에 대비, 도시공원에 방재형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곳당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모두 5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4년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에는 습지와 생태도랑 등으로 구성된 ‘생태형’, 운동장과 체육시설 위주의 ‘운동시설형’, 지하에 저류조 등을 설치한 ‘지하매설형’ 등이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도내 공원들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포장 도로 등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며 집중호우 시 도심의 침수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게 될 방재형 공간시설은 집중호우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으로, 도시 재해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가 금지됐으나, 지난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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