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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360억 5800만원

  • STV
  • 등록 2012.06.14 06:55:16

대전시는 6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건수와 세액은 37 788건에 360 58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35 1650, 346 44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 9138, 금액은 14 1400만원으로 각각 5.1% 3.9%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전년대비 선납차량 감소와 자동차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0 7320건에 1017800만원(28.2%)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 616건에 892300만원(24.8%), 중구가 7 1656건에 677300만원(18.8%), 대덕구가 5 3840건에 509600만원(14.1%), 동구가 5 7356건에 508800만원(14.1%)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29 6970 336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5 9086대에 161300만원, 승합차가 1 2530대에 7 32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3847대에 1 41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자동차세부터 달라진 점은 지난 3 15일 한미FTA 발효로 cc당 세율이 1000cc이하 차량은 100→80, 2000cc 초과 차량은 220→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2011년식 모닝998cc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9 9800원을, 그랜저 2395cc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51 8980원을 납부했던 제1기분 자동차세가 올해는 8 3870원과 48 1330원을 납부하게 돼 각각 1 5930원과 3 7650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6개월 이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 원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은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해 총 6147건에 2900만원의 환급액을 직권 환급해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쳤다.

 

이와 함께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승용차요일제 감면에 따라 3464대의 차량이 52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지만, 기한일이 토요휴무를 감안 7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오종경 시 세정과장은자동차세는 매년 1월 연 세액을 완납하면 10%의 세액을 경감해주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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