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4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새롭게 도입될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개정>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부고시 제2011-89호 등을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연비 기준) 20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2015년까지 온실가스는 140g/㎞, 연비는 17㎞/ℓ 만족해야 함
- (2012년) 판매량의 30% → (2013년) 60% → (2014년) 80% → (2015년) 100%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므로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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