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22일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라고 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43분께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우리 군은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약 3시간 만에 성공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