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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결국 징역형 확정된 정경심…동양대 PC 증거 인정

조국 재판에 영향 클 듯


【STV 차용환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 중 12개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의 핵심이던 조국 씨 부부의 딸 조민 씨의 일명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대규모 장외 집회 등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측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이 핵심 피고인인 정 씨의 유죄를 2년 5개월 만에 확정 지으면서 조 전 장관 사태로 인해 벌어진 국론 분열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심처럼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씨측은 위법한 절차로 검찰이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동양대가 PC를 관리하고 있어서 압수수색 절차에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아들 입시 비리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에도 제출돼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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