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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막 임박… 도쿄, 도쿄미디어센터서 미디어 등록 개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이케 유리코(Koike Yuriko) 도쿄 도지사가 전 세계 미디어를 도쿄도청(Tokyo Metropolitan Government)이 제공하는 도쿄미디어센터(Tokyo Media Center (TMC)에 초청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TMC는 도쿄를 방문하는 취재 기자는 물론 고국에서 일하는 기자들에게도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올림픽 게임과 도쿄를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멤버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 올림픽 기간 중 도쿄에서 벌어지는 소식에 대한 정기적인 온라인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한다.

다음 링크에서 코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의 초청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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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우유’로 성장하는 개미사회 【STV 최민재 기자】개미는 정교하고 치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를 갖춘 사회적 곤충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번데기에선 끈적한 유백색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개미 애벌레가 성장하는 필수 원동력이다. 협력 체계를 갖춘 무리에 속한 어린 개미와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온 영양물질을 나눠 먹는다. 마치 공동육아를 하는 것처럼 각 무리 내에서 영양물질을 공유한다. 대니얼 크로나워 미국 록펠러대 사회 진화 및 행동 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개미가 번데기에서 우유와 같은 영양물질을 생산해 어린 개미와 애벌레를 양육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동안 개미의 집단생활에서 번데기에 대한 연구는 생소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크로나워 교수팀은 개미 번데기가 분비하는 영양물질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개미의 성장과 체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영양물질은 향정신성 물질과 호르몬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갓 부화한 개미 애벌레를 포함한 5종류의 개미에게 이 영양물질을 금지하자, 성장이 느려지고 상당수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어 영양물질을 섭취하지 못한 번데기는 곰팡이에 감염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화한 개미와 번데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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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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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