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장만석 고문】일본의 소비자청은 최근 장례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수속으로 장례관련 추가 비용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 일체 불필요」 라고 대외에 홍보한 것은, 경품 표시법(정식명칭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의 한 장례 관련 회사에, 10억 3,754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곳은 장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오사카의 '유니퀘스트'이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7년 12월까지의 1년 반 남짓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수속으로 장례를 의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자기회사 홈페이지에 「추가 요금 일체 불필요」라든지 「완전 정액 플랜」 등으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구차에 의한 운구 거리와 시신을 안치하는 기간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청은 이와 같은 홍보행위가 경품표시법 위반이라며 장례업체들에 이미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지만 지난 7월2일 과징금으로 1억180만엔을 내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소비자청의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회사인 「유니퀘스트」는, NHK의 취재에 대해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다.
한편 국내 일부 상조회사들의 과잉광고나 허위서류 제출 등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홈페이지 등의 게시를 통해 시정을 하도록 경고, 시정명령 등 경미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금액으로 보아 그간의 불법사례를 축척해 온 결과에 대한 조치로 보이며 타산지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을 감시하는 조직의 실현을 목표로, 2009년 5월에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9월 1일에 발족했다. 부국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심의관 바로 아래에 과가 설치되어있다. 정규 직원이 약 200명 정도이며 그 중 현장조사와 처분을 하는 소비자안전과는 20~30명 정도이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위해 수사나 규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직원을 비상근직원으로 100명 규모로 고용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등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