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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크루즈 상품에도 할부거래법 적용한다

2021년 업무계획서 밝혀



그간 할부거래법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크루즈 상품이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성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로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및 여행 상품까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상조가입자 등을 폭넓게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조업계는 크루즈 상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상조 회원을 모집했지만 일부 업체는 고객 납입금 절반을 예치하지 않아 말썽이 빚어졌다.

2019년에 중견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크루즈 관련 금액을 보상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돌입하는 등 큰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크루즈 또한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법 개정), 공제조합 감독 강화, 상조업계 내 자율 감시 체제 구축을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금 유지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당장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책 집행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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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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