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업체 대표자들의 긴급 회의가 열린다.
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는 불법 동물 장묘업체 문제와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 제5호의 3월 25일 시행에 따른 긴급간담회를 오는 28일 KTX 서울역 대합실 내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동물장례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 동물 장묘업체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최근 이동 화장차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 장묘업을 하는 불법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불법 업체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화장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외에 있는 점을 노렸다. 차량에 고온의 소각로를 싣고 다니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창립총회 후 기념사진
예컨대 A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반려동물를 화장해주는 이동식 서비스라고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사체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화장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여과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 제5호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한다.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 제5호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직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은 동물장묘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회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 인가 인근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33개 동물 장묘업 등록업체 대다수가 참가한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지금 현재 불법 업체 이동식 화장장 때문에 업계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면서 “동물장례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동 대처 방안을 고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