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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 자치단체, 독거노인 위한 엔딩 지원사업한다

韓도 日사례 적극 참고해야

일본의 수도권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그것을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엔딩지원사업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자매지인 주간지 아에라가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난한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후처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 또한 6년 후 65세이상 인구가 20%에 진입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의 사례를 의미 있게 관찰하여야 한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에서는 2016년 7월에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엔딩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장례 관련 생전계약을 지원하는 것 외에 사전에 등록 해두면 사후에 등록자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사망 사실이나 묘지위치 등의 정보를 알려 준다.

 


 

▲일본 각 지자체의 '독거노인을 위한 엔딩지원 사업'


야마토시의 이 사업 개시 후 친척이 있는 사람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문의가 예상보다 많게 되자 시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그 대상을 경제적인 상황이나 별거 친족의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후에 불안을 안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 시의 담당계장에 따르면, 대상을 확대한 후 6개월 간 140건이 넘는 상담이 있었다.

 

엔딩관련 일본의 전문가(第一生命経済研究所主席研究員の小谷みどり)는 최근 일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엔딩관련 지원사업이 확산되는 배경에 대해 "통상 독거노인의 시신처리는 국비로 화장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인의 생전계약을 지원하고 특히 고인은 생전에 화장과 봉안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절약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엔딩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아직 일부이며 가까이에 의지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다”고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 장례와 묘지문제 등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 수속을 해 줄 사람을 정해 ‘사후 사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에 비용을 신탁해 두는 방법이 있다. 신탁하는 상대는 친구도 좋고, 사법서사, 행정 서사 등 법률가나 NPO 등에도 의뢰 가능하나 과거에 생전 계약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공익 재단법인인 NPO가 사전에 맡겨 둔 돈을 유용하거나 문제를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도 가족의 엔딩관련 문제처리는 가족과 후손이 돌보는 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태종의 귀후서 설치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장례는 국가차원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 현대에 가족의 모습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죽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엔딩복지지원 사업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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