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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김철재 대전보건대 교수‘명예훼손’벌금 50만원 판결

<상조장례뉴스>기사에 '남승현 대한장례지도사 협회장'에 대한 '악플' 달아

김철재 대전보건대(총장 이강오)장례지도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상조장례뉴스> 기사에 남승현 장례지도사협회장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1일 ‘명예훼손’으로 김철재 교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1일 대전보건대 본인의 연구실에서 <상조장례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장협, 1박2일 첫 세미나 대성황 주최측 고무」라는 기사에 “남승현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손엔 고소의 칼날을...다른 손에는 공짜밥 접시를...!!!!(악성댓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전국 단체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해서 잘모르는 사람들 햇갈리게 하지 마시고 부산에서 잘 하세요.”, “대학 교수 박살내고, 상장례문화학회 박살내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박살내고, 장례문화진흥원 박살내고, 협회 이사 고소로 막살내고, 말 안 드는 광주 모 대학 교수 내쫓고, 보건복지부 개망신 주고, 두루 두루 초전 개박살 내놓고 혼자서 잘해보겠다고.....???”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작성한 글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행위를 '남승현 협회장이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김 교수)은 (남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이 판결과 관련해 남 회장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남 회장은 “한 대학의 학과장이라는 분이 연구실에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았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동종업계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추락시키는 것은 아주 마음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 회장은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어느 개인이 하려고 하는 협회가 아니라 6개 대학, 80개 교육원이 배출하는 장례지도사들의 협회”라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협회를 만들어가는데 유독 대전보건대만 협회를 비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김철재 교수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지금도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교수는 “잘못을 인정한다. 처분을 받고 벌금도 납부했고, 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음에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댓글을 단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남 회장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애쓰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례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장례업계가 똘똘 뭉쳐 화합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비난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면서 “하루 빨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 요구 원인’으로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원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전보건대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특정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처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최고 교육기관의 대학 교수가 그것도 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학과장이 범죄를 통해 명예훼손의 죄를 범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대전 보건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해당교수에게 어떤 이유에서인 면죄부를 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교수와 학교측간의 모종의 약속'이 있지는 않은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벌금형 판결과 관련 학교 측이 '노골적으로 김철재 교수를 봐주기 식 또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반드시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김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학계는 물론 업계까지도 황당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례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학교 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학생들은 물론 일부 뜻 있는 교수들의 의견'이다.

 


대전보건대학은 어떤곳?

 

대전보건대학교(총장 이강오)는 1977년 학교법인 청운학원을 설립 초대 이사장에 이기석 박사 취임했다.그리고 대전보건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임상병리과(80명),방사선과(80명),치기공과(80명),치위생과(80명),식품영양과(80명)등 5개학과의 설치인가를 취득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엔 제41회 입학식(2,075명)과 제39회 학위수여식(2,044명)을 한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이다.금년초엔'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교육 인증기관 재인증 및 한국작업치료교육 최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대전지역에서 상아탑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김철재 교수가 학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장례지도과는 2007년 개설되었으며 김교수는 2016년부터 학과장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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