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삶의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 고인들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된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왔다. 금천구의 경우 ‘금천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발족시켜 무연고자 장례를 적극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세상을 떠날 경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통과 된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장례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상황이 드러나 대표발의를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표적 사례로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를 꼽았다.
저소득층 중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숨질 경우에도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연고자가 있어도 연락이 오랫동안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사망할 경우 뚜렷한 장례절차 없이 그대로 화장터로 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여 공영장례제도를 마련, 연고자가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장례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해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과 제대로 이별을 보장해 유족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사회복지로 연결했다.
서울시는 장례식장 빈소차림 및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 자치구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적극적 역할 부여 및 서울시 지원체계 구축사업, 서울시 저소득시민 장례지원 모델 검토, 무연고사 공간 마련과 장례의례서비스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으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공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