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실태 통계 발표 전주,제주 상조업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019년 1월까지 할부거래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 방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대량으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총 142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오는 2019년까지 재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20곳에 불과하고, 종전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무른 업체가 아직도 10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 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공정위의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과 맞물려 부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폐업과 함께, 환급금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에서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피해가 전체 201건 중 73건으로 집계됐으며 환급금 과소 지급 37건(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5건(2.5%)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 역시 상조 서비스의 폐업과 경영악화로 인해 해지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것을 포함 2016년 55건보다 2배 가까이나 증가한 99건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역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상조서비스 피해 상담은 2016년 228건,2017년 271건,올해들어서도 1월 말 현재 21건이 발생했다.이같은 현상은 최근 상조상품을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과 결합해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