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1.7℃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2.2℃
  • 맑음부산 -1.4℃
  • 구름조금고창 -4.7℃
  • 흐림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10.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3.5℃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문화

서울문화재단, 16일 아름다운 공예가들이 채운 따뜻한 시장 속 공간 ‘미공창고’ 개최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신당창작아케이드가 ‘8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미공창고>를 16일(토)부터 22일(금)까지 서울 중앙시장의 옛 미곡창고에서 개최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대표 축제인 ‘황학동별곡’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8기 입주작가 35명이 지난 1년간 작업한 도자, 금속, 섬유 등 다양한 공예품과 설치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 오프닝 리셉션, 오픈 스튜디오, 시민 체험 공방, 작품 판매 이벤트 등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올해는 <미공창고>라는 주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양곡 소도매시장으로 통했던 중앙시장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시장 내 미곡부 골목, 일명 ‘싸전골목’의 미곡창고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전시장으로 변신시킨다. 

싸전골목 미곡창고는 1950년대 서울지역 쌀 소비량의 70% 이상이 거쳐갔던 곳으로, 우리나라 4대 시장의 하나로 활기가 넘쳤던 중앙시장의 옛 모습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미공창고>는 이처럼 특별한 전시공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공예가들이 채운 따뜻한 시장 속 공간’이라는 뜻(미공(美工) 창고)을 담고있다. 끊임없이 연마해 빛을 밝히는 금속 조명, 흙을 섬세하게 빚고 그려 넣은 도자 작품, 한 땀씩 채우며 엮는 섬유 태피스트리 작품 등 2017년 한 해 동안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35명이 인내와 끈기로 만들어낸 공예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번 <미공창고>의 전시감독이자 8기 입주작가인 김태연 섬유공예가는 “과거 미곡창고로 쓰였던 이 공간이 전국 각지의 쌀이 모여 쌓이다 서울 각지로 흩어졌듯이 입주작가들은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작업의 터전으로 1년간 입주하여 활동하다 각자의 활동영역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두 공간은 닮아 있다. 창고를 처음 본 순간 전시장소로 한눈에 알아보았다. 작품을 통해 작가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시로 35명 개인의 취향이 어떤 어울림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달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입주작가 35명의 작품 100여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12월 16일(토) 오후 4시에는 미곡창고 전시장에서 <미공창고>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 오프닝 리셉션이 개최된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지하쇼핑센터에서는 입주작가 35명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된다. 각기 다른 매력의 35개 공방에서 입주작가들의 작업 현장을 고스란히 느끼고 공예 작품만의 특색있는 제작 과정도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방에서 완성된 공예 소품과 작가들의 재미있는 소장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다이또’를 비롯해 네트워크 파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입주작가들이 진행하는 시민 공방 체험 프로그램도 놓쳐선 안된다. 직조기를 이용한 나만의 팔찌 만들기, 옻칠 술잔 만들기, 칠보 체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공예 기법을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예술가 공동체 활성화 및 창작지원 사업으로 시너지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공예 레지던스”라며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수준 높은 공예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에 위치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지하쇼핑센터 내 52개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공예 전문 레지던스로,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전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재래시장 속 이색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된 ‘황학동별곡‘은 매년 색다른 콘셉트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중앙시장 상인과 시민, 입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번 <미공창고>의 전시 및 부대행사는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입주작가가 진행하는 공방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

더보기
‘번데기 우유’로 성장하는 개미사회 【STV 최민재 기자】개미는 정교하고 치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를 갖춘 사회적 곤충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번데기에선 끈적한 유백색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개미 애벌레가 성장하는 필수 원동력이다. 협력 체계를 갖춘 무리에 속한 어린 개미와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온 영양물질을 나눠 먹는다. 마치 공동육아를 하는 것처럼 각 무리 내에서 영양물질을 공유한다. 대니얼 크로나워 미국 록펠러대 사회 진화 및 행동 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개미가 번데기에서 우유와 같은 영양물질을 생산해 어린 개미와 애벌레를 양육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동안 개미의 집단생활에서 번데기에 대한 연구는 생소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크로나워 교수팀은 개미 번데기가 분비하는 영양물질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개미의 성장과 체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영양물질은 향정신성 물질과 호르몬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갓 부화한 개미 애벌레를 포함한 5종류의 개미에게 이 영양물질을 금지하자, 성장이 느려지고 상당수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어 영양물질을 섭취하지 못한 번데기는 곰팡이에 감염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화한 개미와 번데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