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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소비자원, 결합상조상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명라이프. 교원라이프, 더리본(구,KNN라이프)프리드 등 타격

공정위·소비자원, 결합상조상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명라이프.교원라이프,더리본(구,KNN라이프)프리드 등 타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피해 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 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상조 관련 현명한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 유의 사항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내린 이면에는 할부거래법상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이처럼 구체적인 피해·불만 사례를 자세히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는 것이 처음이다.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의 경우, 초기 전자제품 할부기간(보통 36개월)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 및 전자제품 등 결합상품의 초기 36개월간의 월 납입금에 대하여,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품 등 중 일부 품목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청약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상품 불입액 전액 +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곳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품들이 만기 100% 환급금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형상으로는 일견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 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상조상품은 초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조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하여, 그 특정 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에 상조 불입금+전자제품 구입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은 없다. 소비자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 상담 및 피해 구제 기관 >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2-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2)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www.kmaca.or.kr)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www.ksm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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