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별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74건(위반율 5.7%)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예컨대 건물 외부공간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깔아 불법 영업을 하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의 행위. 건물주나 상점주의 인식부족, 청소나 방법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유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내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업행위 17건, 무단증축 10건, 시설물 훼손 14건, 울타리 설치 4건 등>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17건) ▴무단증축(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14건) ▴울타리 설치(4건) 등이다.
열린공간 : 위반적발 74개소 ‘위반율 5.7%’
서울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무료 공연, 포털사이트 테마지도 서비스, 노후시설 수목식재 등 보강·지원>
이와 함께 시는 공개공지 보행 편리와 쾌적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시는 매년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전문가의 강연을 실시해 공개공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려왔다.
또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3개소의 공개공지에선 9월말까지 총 29회의 무료공연(열린 예술극장)을 열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장소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이용이 활발한 공간조성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베스트100선’을 12월 중으로 제작, 전국의 행정기관 및 관련학회에 알려 공개공지의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테마지도로 공개공지의 위치 및 시설, 현황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속 작은 쉼터 알림서비스’를 실시, 건축주의 관리의식 전환과 시민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를 이끌어 낸다.
뿐만 아니라 노후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시민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자 및 수목식재를 보강·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나아가 공개공지가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즐거운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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