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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버스운전 자격제도’ 본격 시행

  • STV
  • 등록 2012.08.02 06:46:08

8 2일부터 버스운전 자격증추가로 구비해야 사업용 버스 운전 가능

 

앞으로 시내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가능하다.

 

울산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공포 2012 2 1, 시행 8 2)에 따라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 하고자 하는 사람은 20세 이상, 1종 대형 면허, 운전 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의 현행 자격 기준에서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추가되어 8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험 과목은 교통관련법령 및 교통사고유형,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4과목이다.

 

다만 이 법 공포일(2012 2 1) 당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사업용 버스 전문 업체에 종사한 운전자는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이들에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운전자격증 발급신청 후 교부받게 된다.

 

특히 이법 공포일 이후 2 2일부터 시행일 전 8 1일까지 기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는 오는 2013 21일까지 종전대로 운전업무 종사는 가능하지만 이 기간 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울산지역의 경우 6 30일 현재, 관련업계 승무원은 총 2,24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0명이 2 2~ 8 1일 기간에 취업하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내버스 63, 지선버스 26, 마을버스 19, 전세버스 22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 서비스가 크게 제고되고 특히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bus.ts2020.kr)에 접속, 확인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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